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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해서는 수색이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현행규정의 ‘피의자 수사(搜査)’는 ‘피의자 수색(搜索)’의 오기(誤記)로 해석되고 있고, ‘피의자 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