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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 단속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 등 약물(이하 “약물”이라 한다) 복용 운전에 대하여는 단속 방법과 단속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당사자가 검사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약물 복용 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唾液)조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또는 소변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제3항, 제93조제1항제4호의2,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