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7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원전해체의 경험·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달리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다수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관련 법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 해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신뢰 하에 해체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제2항 신설, 제103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