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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3조제11호 및 제1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3조(사업)
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