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아 일부 정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면이 있음.
또한 특별법 특성상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어 청년고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 수립 시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청년고용을 위한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