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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는 등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 또한 사상 최고치의 실업과 부채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사회 첫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임.
이에 본 법안은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상속·증여세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매년 상속·증여세에 상당하는 재정을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청년사회상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청년사회상속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사회상속법안」(의안번호 제12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