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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사람은 여론조사의 결과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응답률을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 응답률의 수치 그 자체만으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실제 의미가 유권자 등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6항, 제10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