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 등 회원조합을 대표하여 농협중앙회의 운영에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이후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농협중앙회장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회원조합의 대표성과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직선제 도입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함(안 제93조제2항).
나.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회의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의 직선제로 변경함(안 제122조제5항 및 제124조제1항).
다.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30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93조(변경등기)
제122조(총회)
제124조(대의원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