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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올해 5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탈세, 불법 재정지출, 연기금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반 상식으로는 공익침해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신고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284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신고 접수와 보호, 보상 등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5호부터 제290호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