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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상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예비군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 제3자로 인해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군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중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