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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