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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연령 실업률 3.7%에 비해 20대 청년실업률은 10.6%로 높은 수준임. 20대 청년고용률도 2000년 60.2%에서 2017년 57.6%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17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로 20대 청년세대의 저소득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청년시기의 소득수준은 전체 생애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20대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령이 30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20대 가구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2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2.3%에 불과함.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3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하여, 20대 청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개정)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