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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지급의 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매년 연말 경에는 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없이 급여비용 원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비용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