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 등의 이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및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와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공헌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하여 전수교육조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시에도 적시성 및 사안의 경미함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56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