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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다양한 사회문제가 상존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젠더 이슈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학령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채 갖추기도 전에 스마트폰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쉽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은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평등한 사회, 지속가능발전사회에 대한 지향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가치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9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교육이념)
제9조(학교교육)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