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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함.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성인지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