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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는 따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비실명 계좌임이 확인되더라도 행정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금융개혁을 위해 설치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음.
이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