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수련기관 내 전공의 폭행,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종사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의료행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내 괴롭힘의 행위를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를 금지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의료기관내 괴롭힘 발생을 확인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함(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
라.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를 추가함(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제26조의2(의료인의 인권보호)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80조의3(준용규정)
제88조의2(벌칙)
제89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