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유·초·중등학교의 교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강사·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임.
교육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은 양성평등한 교육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현행법은 ‘인사위원회의 설치(제3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대학교원의 채용 규정(제11조의3)’, ‘대학의 장의 임용(제24조)’,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위원회(제54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제59조)’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37조의2(연수내용)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