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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 결원보충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인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는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군무원의 결원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군무원의 상담과 고충해결 등을 위하여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및 제3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36조(고충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