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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으나, 그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1로 하향조정함(안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
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연 1천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