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퍼지고 있으나 아직 많은 피해자들은 폭로를 꺼리고 있음. 특히 직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고도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하고 있는 실정임.
폭로 후 신상정보 노출 등 ‘2차 피해’도 그렇지만, 가해자 처벌은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미투(Me Too) 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 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임. 따라서 망설이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이 강구돼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임.
이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