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공공분야,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해 학계, 종교계 등 각계로 퍼져나가고 있음.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 결과라는 진단이 있음. 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범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추행 피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징역형에 대응한 벌금형 기준 권고에 따라 성범죄의 경중과 특수성에 따른 벌금형 규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로 추행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안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