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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10년 단위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외부의 여건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주기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22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