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는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근거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9조제3항 신설), 동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