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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직장어린이집 우선 선발 기준에 ‘정규직 사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제39조제2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