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재벌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도 집행유예 또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과거 정부에서 기업인들로부터 특별사면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며, 사면제도가 권한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를 전제로 함을 감안할 때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임.
이에 고액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면 즉시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0조의2제5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복권의 제한)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