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제34조의7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