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바 있음. 이는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이기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임. 특히 촛불정신이 요구하는 직업윤리와 정의를 이들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음.
이에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1항단서 신설).
나.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법률사무소)
제31조(수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