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9 발의 ·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가 된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37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