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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및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