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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 규정과 기본계획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