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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이 없는 등 현행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제50조제4항 및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성폭력예방교육 이수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