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인하여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를 허용하거나, 총회참가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회 참석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4조의2(총회의 개최방식)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