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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규정과 국회 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
현행
개정안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제6조(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98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