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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제7조(해사안전시행계획)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