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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항만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