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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익산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보수, 경주불국사삼층석탑(국보 제21호) 보수 및 경주월성(사적 제16호) 발굴조사 등 중요 문화재의 보수 및 조사 업무를 문화재청에 의뢰하여 이를 문화재청이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재청의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문화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을 받아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3(업무의 수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