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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는 농·수협은행이 현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데에서 기인함.
그러나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같은 민간출연금인 특별협약보증 출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양자를 분리 편성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의 명료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 체계상으로도 농·수협은행을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
이에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