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0조에서는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관리권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