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또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결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허위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3조의2 신설).
나.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 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다.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의2).
마.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1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22조(개수명령)
제24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27조(청문)
제32조(수수료)
제36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