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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다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의원징계 심사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징계안의 의안상정에 있어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배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은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아울러 의원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함께 보다 명확한 심사·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회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16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상정)
제160조의2(징계에 관한 안건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