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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림조합 등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고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신청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부과금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