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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극적인 자살 관련 방송으로 인하여 모방자살이 일어나는 등 방송의 자살 관련 보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의 심의 내용으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자살 관련 내용을 심의규정에 포함시키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