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되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임.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하여 재실자의 특성, 즉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환자 등 자력으로 피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피난약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에 피난약자가 다수 거주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관계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4호 신설).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약자의 특성과 대피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소방특별조사)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의2(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