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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등 여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
2009년에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인권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사업,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사업,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하지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그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단년도 수탁사업으로만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자체 예산이 없고 전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