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소송·추심 등에 필요한 각종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되었음.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재산상의 강제조치 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간의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처리 실적에 의하면, 평균 양육비 이행률은 32%이며, 면접교섭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016년 60%, 2017년 88%로 평균 이행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면접교섭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형성과 유대감 강화 등으로 양육비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면접교섭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