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연락 등을 못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등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대상에서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고, 변제가 어려운 채권의 경우 양도에 재양도를 통해 불법적이고 권리를 남용하는 채권추심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공정한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연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의2), 채권발생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채권양도 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분쟁 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여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도록 하고(안 제14조의3 신설),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14조의4 신설), 해당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제14조의2(채권양도의 특례 등)
제14조의3(변제충당의 특례)
제14조의4(생계비의 압류 제한)
제15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