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각군 참모차장이나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등 특정 보직의 경우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천심의위원회나 제청심의위원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인사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와는 달리 운영 및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입법부의 규율을 받기 어려움. 이에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0조의2(추천심의위원회)
제20조의3(제청심의위원회)
제25조(진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