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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는 소화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따라 화재 대응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등이 오히려 화재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